비상 계엄령선포 / 계엄령 이란 / 계엄령 해제 / 포고령 1호

2024. 12. 3. 23:49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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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2:25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그중에서 12번이 비상계엄령이라고 합니다

이유 :  연쇄적 탄핵시도, 국가 질서를 교란시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계엄령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 )-

 쿠데타, 내전, 발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하에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해 군법회에서 재판한다
 

 
 -계엄령 해제-

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국회에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엄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계엄령 종료 시점과 계획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포고령 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로 원화 가치 하락 했고
한국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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